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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 판단
소비46430-1110생산일자 1998.05.25.
AI 요약
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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