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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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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30-112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커피향-○○의 제조원료 “Coffee Extract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749, 1993.5.20

귀 질의 물품인 "커피향원료"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