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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식그린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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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행식그린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소비46430-113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보행식그린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물품 보행식그린잔디깎기(액체연료 사용. MODEL-○○)는 잔디를 깎기가 편리하도록 바퀴 등 보조장치가 기기자체에 달려있고 잔디를 일정한 높이(2.8㎜ ~ 22.2㎜)로 고르게 깎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기로서, 골프장 별장 공원 가정에서 겸용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7목에 해당하는 특소세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