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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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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인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57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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