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1238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