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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질의회신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238
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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