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비46430-1347생산일자 1998.06.20.
AI 요약
요지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의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