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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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비46430-146생산일자 1998.09.25.
AI 요약
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 이라 함은 ①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②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 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입니다.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타 사실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1446, 1996.7.18
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행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