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Coffee extract KL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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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Coffee extract KLH-12022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1481생산일자 1998.07.02.
AI 요약
요지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참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749, 1993.5.20
귀질의 물품인 "커피향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