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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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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563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인 스피커는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판만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