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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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74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참치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스피드보트에 장착되는 엔진의 특소세 과세여부에 대한 재정경제원 회신문을 송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6-19, 1998.1.21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19, 1998.1.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