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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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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77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질의물품인 ○○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귀 질의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2, 1998.1.22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제2항 관련)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35.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