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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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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소비46430-182생산일자 1998.10.21.
AI 요약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질의회신분(소비46430-96호. 1997.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96, 1997.1.14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