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93생산일자 1998.02.03.
AI 요약
요지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는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은 냉방송풍기의 방출열을 연결된 배관을 통해 회수하여 이를 난방온수용 보일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보아 난방온수용 보일러의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고 냉방송풍기의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으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콤푸레셔)도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외주가공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반출시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압축기를 직접 제조하여 난방온수용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특소세기본통칙 2-4-1-6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간세 1235-2091, 1976. 6. 28.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 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장치가 결합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귀 질의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 소비 1265.3-1376(1982. 5. 27)

귀 질의물품인 “원유 냉각장치”가 물을 냉각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냉장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분품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는 식품 등을 냉장할 수 있는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국세청 소비 46432-198(1993. 2. 24)

귀질의 물품인『생맥주냉각기』는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여 판매하는 데 필요한 냉각장치로서 용도면에 있어서도 냉각기능 보다는 생맥주의 수동판매 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국세청 소비 22641-205(1988. 2. 2)

귀문의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해당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