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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
질의회신
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98
생산일자 1998.10.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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