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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학실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
질의회신
어학실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6
생산일자 1998.07.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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