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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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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272생산일자 1998.11.30.
AI 요약
요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쵸코렛향료[제품명:○○(○○)]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着香)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