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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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297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질의 물품(16종)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물품
가. 헤어스타일링 젤
① ○○ 헤어 스타일링 젤 AM
② ○○ 유브이 에센스 헤어 젤
③ ○○ 뷰센스 헤어 스타일링 젤 AB
④ ○○ 스컬프팅 젤 ABC
⑤ ○○ 네추럴원더 바이탈라이거 스컬프팅 젤
(상기 ①~⑤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⑥ ○○ 로션 훰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나. 헤어글레이즈
⑦ ○○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AM
⑧ ○○ 유브이 에센스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⑨ ○○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AB
⑩ ○○ 뷰센스 헤어 디자이닝 글레이즈 abc
(상기 ⑦~⑩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다. 헤어로션
⑪ ○○ 유브이 에센스 헤어 로션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됨)
라. 헤어스타일링 크림
⑫ ○○ 네츄럴 원더 테크닉스 인스턴트 서브스턴스(스타일링 크림)
(상기 질의물품은 헤어무스에 해당됨)
마. 헤어스프레이
⑬ ○○ 헤어 스프레이
⑭ ○○ 수퍼 스프리츠
(상기 ⑬,⑭ 질의물품은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됨)
바. UV 선 파운데이션
⑮ ○○ UV 선 파운데이션 (SPF 25AB) #23
○○ UV 선 파운데이션 (SPF 25AB) #31
(상기 ⑮,⑯ 질의물품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됨)
※ 상기와 같이 귀사가 질의한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