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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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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
소비46430-389생산일자 1998.03.03.
AI 요약
요지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과세표준계산은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기준가격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