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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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438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