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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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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 ○○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48생산일자 1998.08.10.
AI 요약
요지
○○과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 “○○(○○)”과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