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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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이 빙고카드가 오락용사행기구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소비46430-61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위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572(1985. 3. 28)
귀문의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비46430-1933, 1997.8.21
귀 질의물품인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