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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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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64생산일자 1998.08.18.
AI 요약
요지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골프채헤드 자동세척기』가 식기세척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능이 없이, 골프채헤드만을 세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니며『휴대용 골프연습공 자동공급기』는 특소세가 과세되는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