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저온냉동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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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저온냉동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비46430-651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냉동고가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 범위가 -30℃~-5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 나에 게기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범주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귀 질의물품인 초저온냉동고(품명: “○○” SUPER FREEZER, 모델명: ○○, ○○, ○○)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1265.3-758(1982. 6. 19)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범위가 +20℃에서 -40℃까지 특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냉동고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2호 나에서 게기하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이 범주에 해당함.
○ 국세청 소비 1265.3-525(1983. 3. 24)
저온 냉동고가 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서 온도조절범위가 -45℃에서 -85℃까지 특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냉동고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나”에 게기한 “특수항온장치를 가진 것”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며, “공업용의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