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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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65생산일자 1998.08.18.
AI 요약
요지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Air Flow Device, Thru Wall Condensing Unit, Heat/Cool W/Subbase)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류 가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중앙식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소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