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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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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764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 46016-37, 98.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6-37, 1998.4.11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37, 1998.4.11

귀 질의물품인 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