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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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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765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소비 46430-1875(’97. 8. 1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