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765생산일자 1998.04.17.
AI 요약
요지
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소비 46430-1875(’97. 8. 12)호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은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