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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인삼드링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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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7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 『○○』는 인삼엑기스를 0.3%이상 함유하고 있는 인삼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의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은 인삼엑기스를 0.3%이상 함유하고 있는 인삼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의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3종

3. 자양강장품

가. 인삼ㆍ녹용ㆍ로얄제리ㆍ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는 내복제제(고형ㆍ연상ㆍ분말ㆍ액체ㆍ기타 형태 여하를 불문하며, 단순히 나누어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와 자양ㆍ영양ㆍ강장ㆍ강정ㆍ강간ㆍ피로회복 또는 해독의 목적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내복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이를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 이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것을 포함한다.

나. 홍삼ㆍ홍삼제품(홍삼차를 제외한다)ㆍ인삼경옥고류ㆍ인삼토닉류ㆍ인삼드링크ㆍ인삼넥타

다. 녹용ㆍ로얄제리ㆍ해구신(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 및 로얄제리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