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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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82생산일자 1998.08.28.
AI 요약
요지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모니터가 TUNER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46430-1408(1994. 7. 8)
MONITOR가 TUNER(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