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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눈썰매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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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눈썰매장 운영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46430-92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재경원 소비 22601-300. 88.4.1 질의회신문 참조)귀 질의와 같이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리프트 이용료 포함)은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경부 소비22601-300, 1988.4.1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한 대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22601-300, (1988.4.1)

스키장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설상스키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한 대가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