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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46430-976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이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 4-5-5…18 [경찰용 물품의 범위]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경찰용”이라 함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