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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977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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