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
질의회신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977
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모니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