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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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피아노 등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소비46430-99생산일자 1998.01.16.
AI 요약
요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는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전자오르간을 포함),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인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물품들 중 (고급)사진기, 피아노, 전자오르간은 상기 용도에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