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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소비46430-184생산일자 1998.10.21.
AI 요약
요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에 한하는 것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를 첨부, 소인하여야 하는 것이며,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를 말합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1-2-2-1호)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 3 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규정된 세액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1만원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인지세법 제 6 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

7. 상품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10.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전당포영업자가 작성하는 것에 한한다)

11. 승차권ㆍ항공기탑승권, 승선권 및 각종 입장권

12.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13. 운송에 관한 증서

14. 창고증권

인지세법시행규칙 제 3 조【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1-2-2…1【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을 받는 때

나. 유사사례

○ 소비46430-1262, 1998.6.1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지세법상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와 법원 또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수수료, 소송비용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인지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