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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
질의회신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3생산일자 1998.07.23.
AI 요약
요지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인지세법기본통칙 7-1-2-6)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7-1-3-6)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기본통칙 7-1-2…6【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인지세법기본통칙 7-1-3…6【국가대행역무계약서】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