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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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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2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 설비, 재료 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급식업체가 자기의 인원,설비,재료등을 투입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로부터 그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원계약서에 도급에 관한 총거래금액(총기재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월별로 그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방법은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원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후 매년도 예산 등의 범위 안에서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의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인지세법 제3조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35만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