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기본통칙 1-4-4…3(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①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청약서ㆍ견적서ㆍ주문서ㆍ의뢰서ㆍ작업지시서ㆍ납품서ㆍ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나. 유사사례
○ 소비 22642 - 319(’89. 3. 7)
귀하가 질의하신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통수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불이행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납품사실증명서ㆍ거래명세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한 기본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납품사실증명서ㆍ거래명세서 등도 기본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