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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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소비46430-347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니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품권 폐지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폐지인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강제)폐지인지 여부와 그 근거법령㉯ 재고상품권의 상태가 “작성 완료된 상품권”으로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지 또는 주요 기재사항중 일부가 인쇄 압인되지 아니하여 작성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참고로 기회신문(소비46440-2125. 94.10.20)사본을 송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40-2125, 1994.10.20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40-2125, 1994.10.20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