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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
질의회신
견적서 등과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36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1235 - 3634(’78. 10. 5)

귀문의 조제의뢰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