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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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상품권이 폐기된 경우 인지세 환급 가능 여부소비46430-450생산일자 1998.03.11.
AI 요약
요지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그 즉시 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하는 특징이 있는 세목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입니다.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그 이행이 종료된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된 인지(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에 상당하는 금전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