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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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523생산일자 1998.03.20.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와 귀조합이 작성한 학교급식품(부식: 육류)납품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