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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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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552생산일자 1998.03.24.
AI 요약
요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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