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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판매자와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46430-55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3-4…3【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증권회사등의 인수기관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총액으로 인수하여 매출하고 인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93. 5.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