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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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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874생산일자 1998.04.30.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깐감자, 깐양파, 토막친 수산물 공급)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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