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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 적용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법인46012-3492생산일자 1998.11.16.
AI 요약
요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세법 제12조【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98.4.10. 개정)

○ 기본통칙 28-22…1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조감법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5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 통칙 60-0…2【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60조 제2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32, 1998.11.11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재평가차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