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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법인46012-4026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8-0…2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재평가 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18-0…3 [양도의 정의]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수용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법원에 의한 경매처분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18-8의2…1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동산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

2. 전호 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를 한 날 (등록일 및 명의개서일 포함) 또는 인도한 날.

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996, 1991.5.20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실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30, 1996.7.18

사업영위사실 및 자산재평가일자, 자기사업전용일자. 타용도로 전용(폐업.폐지)한 일자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 - 18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