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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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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46011-2130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87, ’96. 09. 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487, 1997.9.6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487, 1996.9.6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