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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납세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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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납세자 귀속여부의 판단
징세46101-119생산일자 1998.01.15.
AI 요약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7-1448, 1993.4.14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재산이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7-1448, 1993.4.14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