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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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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830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문(징세46101-1732, ‘97. 7. 15)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732, 1997.7.15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732, 1997.7.15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기본통칙4-2-19...39에 의거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이면 그 특정주주 1인과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