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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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징세46101-395생산일자 1998.02.18.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세조22601-106, 1992.12.51. 국세징수법 제49조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부의 국세징수법 통칙(3-6-8...49)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달리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2. 체납처분의 한 단계인 압류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압류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내용이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압류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공매가 곤란하게 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세조22601-106, 1992.12.5.
1. 국세징수법 제49조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부의 국세징수법 통칙(3-6-8...49)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달리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체납처분의 한 단계인 압류는 공매를 통한 체납세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압류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내용이 세무서장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검토가 없는 가운데 건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공매처분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압류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공매가 곤란하게 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