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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한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징세46101-460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46101-686, 94. 1. 2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징세46101-686, 1994.1.26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686, 1994.1.26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